오늘은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보통 근로 가입 기간을 완료하고 연금 나이에 도달하면 노령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보다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기 노령 연금이에요.
보통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연금 지급 나이에 도달하면 매월 노령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경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국민연금을 조기로 받는다는 것은 정해진 시기보다 조금 더 빨리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간략하게 조기 은퇴의 나이와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더 일찍 받고 싶다면 최대 5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국민연금을 조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조기로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가입자의 월 소득이 평균 월 소득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보다 적거나 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위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나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조기 수령의 경우 지급 연령이 다르고, 연간 6%씩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최종 수령액에서 차감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을 먼저 받고 싶다면 조기 노령 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정상 수령 기간보다 최대 5년 더 빨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 수령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받기 때문에 연금액은 연간 약 6%씩 감소되어, 조기 수령 기간 동안 최대 약 7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56세 |
1957~60년생 | 57세 |
1961~64년생 | 58세 |
1965~68년생 | 59세 |
1969년생 이후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감액 지급률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기 연금을 받을 때, 58세부터 62세까지의 지급률은 다음과 같아요.
지급연령 | 지급률 |
58세 | 70% |
59세 | 76% |
60세 | 82% |
61세 | 88% |
62세 | 94% |
국민연금을 조기로 신청하여 받게 되면 정상 수령 기간보다 더 일찍 받기 때문에 지급률이 낮아질 거에요. 하지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양 연금액은 더해져 평생 동안 지급될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은 후에도 소득을 얻는 직장이 있는 경우 (조건) 또는 조기 노령 연금을 받는 것을 중지하고 싶다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을 상환하여 일반 수령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변경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예시
조기 국민연금 혜택은 일반 수령 기간보다 최대 5년 동안 낮은 금액으로 받지만, 평생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수령 기간에 따라 일반 시작일보다 더 큰 금액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해요.
조기연금 | 노령연금 | |
월 연금액 | 551,369 | 787,670 |
80세까지 | 165,410,700 | 189,040,800 |
85세까지 | 198,492,840 | 236,3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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